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.

최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, 전세 사기 발생 시 재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, 세입자들의 '전세보증 보험'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거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소개합니다.

이 게시물은 HUG 전세보증부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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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

   전세보증보험이란?

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,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, SGI서울보증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.

전세보증보험은 HUG의 '전세보증금반환보증', SGI서울보증의 '전세금보장 신용보험'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'전세보증금반환보증'과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.

  HUG 전세보증보험 (전세보증금반환보증)

1. 가입 조건

  • 전세계약이 단독명의일 것
  •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, 가입 시점 기준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일 것
  •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,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내일 것
  •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
  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
  • 전세권 미설정되어 있을 것

전세로 들어간 집(임차 물건)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및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경매 신청 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거나,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
만약, 임대인이 법인 및 주택건설업체인 경우나 전전세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.

 

2. 보증 대상 및 가입 가능 기한

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단독, 다중, 다가구 주택, 연립 및 다세대 주택, 오피스텔(주거용), 아파트,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.

- 신규 전세계약 시 :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기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

- 갱신 전세계약시 : 갱신 전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~ 갱신 후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

3. 제출 서류

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아래 목록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보증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공인중개사 날인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
  •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
  •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(도로명,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)

그 외에도 필요시 인감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, 관련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
* 제출 서류는 정책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위와 같이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.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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